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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
[지원금액]
단독 가구 : 165만 원
홑벌이 가구 : 285만 원
맞벌이 가구 : 330만원
* 단독가구 :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* 홑벌이 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(배우자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) * 맞벌이 가구 : 신청자와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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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: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
[신청방법 :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]
1) 홈택스
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
2) ARS
1544-9944 로 전화걸기
→ 1번
→ 주민번호 13자리 #
→ 개별번호 8자리 #
→ 1번
→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
→ 신청종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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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: 신청안내문 못 받은 경우
[신청방법 : 신청안내문 못 받은 경우]
1) 홈택스 & 손택스 모바일 앱
홈택스
→ 신청 및 제출
→ 「근로·자녀 장려금」 신청하기
→ 일반신청하기
→ 신청요건 확인
→ 인적사항 작성
→ 소득명세 작성
→ 전세금명세 작성
→ 계좌번호·연락처 작성
→ 신청확인 및 전송
→ 접수증 출력
2) 서면신청
신청서식 인쇄하여 우편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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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
[신청기간]
1) 2023 하반기 분 : 24.3.1 ~ 24.3.15
2) 정기신청 : 24.5.1 ~ 24.5.31
3) 기한 후 신청기간 : 24.6.1 ~ 24.11.30
* 장려금 산정액의 95% 지급
4) 2024 상반기 분 : 24.9.1 ~ 24.9.15
* 상반기 근로 소득의 35%만 지급
신청자격
[신청자격]
가구별로 지급하므로,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.
전년도에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) 소득요건
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
- 단독 가구 : 2,200만 원
- 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
- 맞벌이 가구 : 3,800만 원
* 단독가구 :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* 홑벌이 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(배우자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) * 맞벌이 가구 : 신청자와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|
2. 재산요건
직전년도(23년도)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
*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
* 현재 가구원 기준
3. 신청 제외
- 2023.12.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자
(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
- 전문직 종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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