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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

    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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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금액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

     

    [지원금액]

    단독 가구 : 165만 원

    홑벌이 가구 : 285만 원

    맞벌이 가구 : 330만원

    * 단독가구 :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    * 홑벌이 가구 : 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(배우자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)
    * 맞벌이 가구 : 신청자와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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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방법 :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     

    [신청방법 :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]

    1) 홈택스

    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

     

    2) ARS
    1544-9944 로 전화걸기 
    → 1번
    → 주민번호 13자리 #
    → 개별번호 8자리 #
    → 1번
    → 연락처 및 계좌번호 확인
    → 신청종료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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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방법 : 신청안내문 못 받은 경우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     

    [신청방법 : 신청안내문 못 받은 경우]

    1) 홈택스 & 손택스 모바일 앱

    홈택스

    →  신청 및 제출

    →  「근로·자녀 장려금」 신청하기

    →  일반신청하기

    →  신청요건 확인

    →  인적사항 작성

    →  소득명세 작성

    →  전세금명세 작성

    →  계좌번호·연락처 작성

    →  신청확인 및 전송

    →  접수증 출력

     

    2) 서면신청

    신청서식 인쇄하여 우편접수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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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기간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

     

    [신청기간]

    1) 2023 하반기 분 : 24.3.1 ~ 24.3.15

    2) 정기신청 : 24.5.1 ~ 24.5.31

    3) 기한 후 신청기간 : 24.6.1 ~ 24.11.30

        * 장려금 산정액의 95% 지급

    4) 2024 상반기 분 : 24.9.1 ~ 24.9.15

        * 상반기 근로 소득의 35%만 지급 

     

    신청자격

     

    [신청자격]

    가구별로 지급하므로,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전년도에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1) 소득요건

  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

    - 단독 가구 : 2,200만 원

    - 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

    - 맞벌이 가구 : 3,800만 원

    * 단독가구 :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    * 홑벌이 가구 : 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(배우자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)
    * 맞벌이 가구 : 신청자와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

     

    2. 재산요건

    직전년도(23년도)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

    *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

    * 현재 가구원 기준

     

    3. 신청 제외

    - 2023.12.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자

      (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

    - 전문직 종사자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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